여야 4당이 잇따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앞다퉈 입법 발의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나 위원회 구성 방식 등 기본 구상부터 차이가 크다. 따라서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거나, 총선을 앞두고 흐지부지 될 거란 전망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기간을 이유로 현역(제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활동기간이 1년(6개월 연장 가능)인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위원 13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위원 자격요건은 교수, 판사·검사·군법무관, 3급 이상 교육 관련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10년 경력자, 법률에 따른 조사위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발의안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비서관급 이상,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및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뒀다.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위원회’는 여당 3명·야당 6명 추천 등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활동한다.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대학 부교수 이상·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10년 이상 종사자, 3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이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사진=이치열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의 조사대상은 한국당 안에서 나아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가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 위원을 여당과 야당이 3대6 비율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섭단체별로 청년 대표 위원을 1명 이상 추천해야 하며, 조사위원은 법조·교육계 외에도 언론·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 수사·정보수집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를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은 3개월이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발의안은 조사 대상자의 임기 범위와 조사위원 다양성이 가장 넓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은 18대부터 20대(현역 우선 조사), 고위공직자는 2008년부터 올해 재직자 가운데 자녀가 2009학년도~2019학년도 대학에 입학한 경우로 삼았다. 고위공직자 범주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차관급 이상)를 포함한 것이 특이점이다.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조사위원회’ 15명 위원은 여당 2명, 야당 4명, 교육부장관 2명, 감사원장 3명, 교육감협의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명 추천자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활동기간은 바른미래당과 동일한 6개월(3개월 연장 가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명 규모의 조사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교육부·감사원·경찰청 등 공무원, 대학 입학사정관 또는 조사단, 교육 관련 시민단체 또는 대학입시 전문가, 교육부장관 추천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의당은 대학입학전형 조사소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해 구성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안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 자료기록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바른미래·정의당 안은 조사위가 검찰 수사 요청 또는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 위원회가 언제든 국회에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요청이 제기되면 해당 상임위는 1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검사후보추천위는 5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 한국당 안은 수사 요청 권한만을 명시했다.

위원회 의사 내용은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공개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종합보고서 권고 대상이 이행내역 및 불이행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한국당은 조사·심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되 백서 발간 및 공개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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