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멸종위기종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을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방송심의규정 ‘법령의 준수’를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사업자가 직접 출석해 보도 경위를 듣는 절차다.

▲ SBS ‘정글의 법칙’ 지난 6월29일 방영분.
▲ SBS ‘정글의 법칙’ 지난 6월29일 방영분.

SBS ‘정글의 법칙’(6월29일 방영분)은 배우 이열음씨가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이열음씨는 2번 더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SBS는 해당 방영분을 종료 후 다음 회차 예고 영상에서 개그맨 이승윤씨가 대왕조개를 양손으로 쥐고 입으로 들이키는 장면과 ‘꿀맛 돌고래 발성 기본’이라는 자막을 넣은 장면을 함께 방송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다. 이 장면이 태국는 물론 SNS 영상을 통해 한국 누리꾼들에게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7월3일 현지 경찰에 ‘정글의 법칙’팀을 가이드한 현지가이드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SBS는 지난 7월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징계 결정했다. SBS는 예능본부장과 총괄 프로듀서(CP), PD에겐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처를 했다.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담당한 PD는 연출에서 배제됐다.

▲ 지난 7월7일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7월7일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갈무리.

심의위원 4명(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 이소영 위원, 김재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의견진술’을,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만 소수 의견으로 ‘의결보류’를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은 “나라 간 문화와 풍습 차이로 생긴 일이다. 태국 국립공원법상 동물 포획 채집 행위가 금지됐는데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방송사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사 조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채집뿐 아니라 먹는 장면도 내보냈다. 잘못하면 태국과 한국 간 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SBS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도 “제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도 “현지가이드가 태국 당국과 법과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경찰이 현지가이드와 에이전시, 가이드, 뱃사람 등만 조사했다. 아직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SBS 제작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국내법 위반이 아닌 해외법 위반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위반 심의 제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광삼 상임위원은 “아직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적 판단이 난 후 의견을 내겠다”며 홀로 ‘의결보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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