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검찰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70%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 상당수를 비공개 처리했다는 뜻이다.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중 지난해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 한해 시민들은 대검찰청에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이 중 21건을 인용했다. 계류 중인 24건을 제외하면 약 70%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시민들이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부기관이 비공개 등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이 외부위원들과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불복절차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노컷뉴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노컷뉴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럼에도 지난 한해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21건이 인용(시민들의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로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시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인데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며 “검찰청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정보공개 행정소송 현황
▲ 지난해 정보공개 행정소송 현황

 

지난해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대검 인용사건이 21건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검찰청을 관장하는 법무부 4건,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각 2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수사권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오히려 불투명하게 부처를 운영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행정소송에 비해 간단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현황에서도 대검찰청이 눈에 띈다.

지난해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가 대검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4건(계류중인 사건 제외하면 13%)이 공개로 전환됐다. 이는 중앙부처 전체 평균이 6%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역시 대검이 자체판단으로 비공개처리한 사건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검은 올해 원문공개를 1건 밖에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검이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대검찰청, 올해 공개한 원문정보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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