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IPTV를 보유한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입법 미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인수 형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다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방통위원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수인데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를 주식교환 형태로 인수한다는 이유로 (방통위) 사전 동의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 이는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인수든 합병이든 결과적으로 사업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도) 사전 점검할 게 있다”고 주장했다.

표철수 위원은 “입법 미비 사안을 보완하는 것에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공익성·다양성·지역성 측면에서 분석해 방통위가 의견서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부위원장 또한 “유료방송시장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무 부처인 방통위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과기정통부에서만 판단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허욱 방통위원 역시 “형식적 분리에 따라 주식인수에 대해선 우리가 아무 조치를 못 하는 건 문제다.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통신사가 ‘웨이브’(wavve)에 출자한 것 외에도 시장이 통신사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M&A를 통한 방송시장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통신사 중심의 독과점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또한 “통신 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며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시청자 참여 및 권익 증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과기정통부 선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심사 연계와 협력이 필수”라며 “(각 부처가) 방송과 통신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료방송 M&A 심사의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합병과 달리 주식인수의 경우 방통위 사전동의 사안이 입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 입법 추진이 필요하고 입법 전이라도 의견서 제시와 같은 방안을 (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다”며 “방통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합의유보 결정이 났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의와 병합해 결론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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