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의 방송채널사업자(PP)에 프로그램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유선방송사업자(SO) CMB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2018년 SO와 PP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실태를 점검하며 자사계열 PP에 프로그램사용료를 과다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CMB는 자사계열PP와 타사계열PP간 지급 편차가 심했다. 자사계열PP에는 프로그램사용료 약 8억1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타사계열PP에는 1억5000만원, 9000만원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나타난 것. 이에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자사계열PP에 과다하게 사용료를 지급했다. SO가 자사계열PP를 우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등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자사계열PP와 타사PP를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의견 진술에 나선 CMB측은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 시정금액 8억7000만원을 부과받고 성실히 (타사계열 PP들에) 배분했고 자사계열PP 4곳을 모두 매각 처분했다. PP운영과정에서 다른 SO보다 많이 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이 “다른 SO가 프로그램사용료를 얼마 주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CMB측은 “수신료 협상 부분은 PP들이 우리에게 얼마 받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도 얼마 주는지 이야기 안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CMB측은 이날 케이블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CMB측은 “케이블사업자 매출은 급감하고 있지만 지상파 CPS(재송신료)의 지속적 증가로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 종편채널까지 지난해보다 3배나 인상된 금액을 프로그램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 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해 방송매출액의 68%가량을 CPS로 낸다고 주장했다. 

CMB측은 “케이블사업자들은 CPS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수 없다. 종편은 의무송출인데도 수신료를 주고 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고삼석 방통위원은 “지상파가 광고 매출 하락을 CPS로 메우고 있다. 향후 (CPS 관련) 제도마련 및 개선까지 우리가 조정자로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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