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지상파 가운데 SBS,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는 MB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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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심의내역 2000여건을 미디어오늘이 전수조사한 결과 4기 방통심의위가 들어선 2018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요 채널 법정제재는 SBS(15건), tvN(13건), MBC(12건), MBN(11건), 채널A(9건), KBS·TV조선(8건), JTBC(4건) 순이다.

법적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까지 포함하면 MBC(80건), TV조선(74건), SBS(66건), 채널A·MBN·KBS(각각 54건), JTBC(46건), tvN(39건)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TV 방송채널 법정제재 현황. 광고 심의 포함된 수치. KBS는 1, 2채널 통합. (기간 2018년 2월~2019년 8월.) 디자인=이우림 기자.
▲ 주요 TV 방송채널 법정제재 현황. 광고 심의 포함된 수치. KBS는 1, 2채널 통합. (기간 2018년 2월~2019년 8월.)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최고 수위 제재로 ‘과징금 부과’가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방통심의위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법정제재는 보수성향의 종편보다 SBS, MBC 제재가 더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정치적인 현안보다는 인권·보도윤리와 관련한 제재에 강경한 4기 방통심의위의 기조를 드러낸다.

보도윤리 문제의 경우 KNN이 기자가 인터뷰를 여러차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KBS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기자가 고성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고성에 있다고 허위 보도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연예인 장례식장을 무리하게 촬영한 MBC ‘리얼스토리의 눈’, 인터뷰 시점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 조작논란이 불거진 채널A ‘뉴스특급’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인권침해·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내보낸 방송도 다수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정봉주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 ‘관계자 징계’를 받은 일이 대표적이다. SBS는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조현병에 편견을 갖게 하는 표현으로 ‘주의’를 받았고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세월호 유가족 모욕 논란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 채널A 뉴스A에서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노출한 자사 보도에 공개 사과했으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 채널A 뉴스A에서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노출한 자사 보도에 공개 사과했으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와 김학의 사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낸 채널A,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민 인터뷰를 내보낸 TV조선,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출연 가이드라인을 비꼬는 내용을 방송한 JTBC가 각각 ‘주의’를 받기도 했다.

방송에 문제적 광고를 내보내거나 방송 내용에 과도한 간접광고나 협찬 문제가 심화되는 점도 심의에 반영되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2년 동안 받은 법정제재 67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7건이 광고 관련 제재다. 지상파의 경우 드라마 속에서 간접광고 노출이 과도한 점이 문제가 됐으며 종편은 뉴스 리포트에서 특정 기업의 광고성 리포트를 내보내고 뉴스 도중 자사 행사 홍보를 자막으로 띄워 제재를 받은 점이 특징이다.

CJENM 제재 비중도 컸다. tvN의 법정제재 건수는 다른 주요 채널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남성 출연자들이 여성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짠내투어’ 제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ENM계열 채널 심의 제재 건수를 행정지도까지 포함해 종합하면 180여건에 달했다. 지상파, 종편과 달리 보도기능이 없는 CJENM은 ‘등록’ 사업자이기에 법정제재를 받아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시청자 인식과 달리 규제는 비대칭적인 면이 존재한다.

▲ 팍스경제TV(아시아경제TV) 뉴스인사이트 보도화면 갈무리.
▲ 팍스경제TV(아시아경제TV) 뉴스인사이트 보도화면 갈무리.

경제채널의 경우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광고’와 구분하기 힘든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팍스경제TV는 ‘관계자 징계’를 두 차례나 받았다. 이 채널은 주식 정보 방송을 하면서 자사가 운영하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홍보했다. 특정 은행과 관련한 리포트에서 해당 기업 방송 광고 및 SNS 채널 홍보 영상을 사용했고 특정 기업 캐릭터를 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채널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MTN ‘경제매거진’이 부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8분 동안 특정 아파트명과 모델하우스 내부·조감도 노출, 분양관계자 인터뷰, 청약·계약 관련 세부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7개 경제방송 채널(SBS CNBC·서울경제TV·팍스경제TV·이데일리TV·매일경제TV·MTN·Rtomato)은 같은 이유로 무더기 ‘주의’를 받아 이목을 끌었다. 이들 채널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추천 부동산이 알고 보니 그 전문가가 일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판매하는 매물이었다. 부동산 채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비교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경제채널에 대한 제재는 적은 편이다.

▲ 홈쇼핑 채널 법정제재 현황.(기간 2018년 2월~2019년 8월) 디자인=이우림 기자.
▲ 홈쇼핑 채널 법정제재 현황.(기간 2018년 2월~2019년 8월) 디자인=이우림 기자.

홈쇼핑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상품 판매로 연달아 중징계를 받았다. 홈쇼핑 법정제재는 홈앤쇼핑(18건), GS SHOP(17건), 롯데홈쇼핑 (15건), CJ오쇼핑·현대홈쇼핑 (각각 11건), NS홈쇼핑(9건), 공영홈쇼핑(4건) 순이다.

지난해 3월, 홈쇼핑 3개사(GS·CJ·롯데)가 밥솥을 판매하면서 영수증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역대급 제재인 과징금 3000만원씩을 부과받은 일은 이전과는 다른 심의 기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3개사(GS·현대·NS)가 삼성김치플러스를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시리즈 고가모델처럼 속여 몇백만원 저렴한 것처럼 방송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사상 초유의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채널 중 처음으로 ‘방송사고’ 조항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에서 이미용 제품인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 판매 방송 중 화면이 멈췄고 1시간 동안 송출이 중단됐다.

심의제재 내역은 광고심의도 포함한 수치다. MBC의 경우 김장겸 전 사장 체제 때 방송 제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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