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TV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KBS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국회 과방위 및 산자위 위원들은 2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22일 ‘KBS·한전의 수신료 징수 관련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수사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방송법상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한전)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과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단지의 수상기 총수에 따라 수신료를 총액 부과·징수하고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관리비에 수신료를 포함시켜 개별 부과·징수하고 있고, 개별주택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약종별 등 개인정보를 한전이 무단으로 KBS에 제공하고, KBS는 이를 등록신청에 갈음하여 수상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KBS(한전)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더욱이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목적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한 “KBS는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아님을 알고도 한전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상기 등록신청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KBS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수상기 등록없이 임의로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KBS본관 전경.
▲ KBS본관 전경.

이에 대해 KBS는 “현행 방송법상 TV수상기 등록은 소지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KBS는 제66조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거나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방적인 수상기 등록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체 인력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 방문, 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상기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을 권고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수상기 등록은 수상기를 소지한 최초 시점에 한 번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 아파트는 이미 97% 이상 등록된 상태이고 새로 등록해야 할 대상은 신규 입주 아파트나 주택”이라며 “KBS가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부 TV 없이 이주하는 가구에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와 법령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로 KBS는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수신료 징수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의 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방송법 제67조에 따른 수탁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KBS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업무위탁자인 KBS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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