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8월 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을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자 5촌 조카 조씨와 상의해 운용 내역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것도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포함시켰다. 

조선일보는 “정씨가 구속될 경우 수사는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될 경우 그동안 수사에 반대해온 여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쪽이나 검찰,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검찰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11가지 혐의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라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애초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할 때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분으로, 이 영역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가 영장 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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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법조계에선 사모펀드 관련 재산범죄 혐의가 실제 제3자의 피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며 “횡령이 사실상 가족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법인과 다른 주주에 대한 구체적 피해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숨기는 등 증거은닉 및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하드디스크를 빼온 행위 등을 보면 정 교수가 증거에 손을 댔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례 중에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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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면.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정씨 혐의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정씨 신병 처리가 끝나면 바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4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알고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언제 인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막판 변수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한겨레는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영장실질심사 결과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검찰은 정 교수 쪽 변호인이 제출한 MRI 영상과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뇌종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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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면. 

동아일보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는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문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우리 사회는 두 달 이상 이른바 ‘조국 사건’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충돌을 빚어왔다. 조 장관 사퇴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가라앉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정씨 혐의는 고위 공직자 가족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런데도 조국씨가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임명한 대통령이나 그걸 하겠다고 버틴 사람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의 독립성이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치적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여야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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