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8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전 10시 종합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8일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진보매체 기자 변론…변호사법 등 위반 논란’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변호사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및 방통위 설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감 이후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 김아무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변호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방통위는 조선일보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8월12일 법무법인 정세를 탈퇴해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가 관여했던 사건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는데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다”며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은 명백히 오보다. (취임 이후)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이 같은 해명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있는데 경기에 안 나오면 국가대표가 아니냐”며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서류상 문제다.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 빠진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에 버젓이 이름이 나와 있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며 재차 법 위반을 주장한 뒤 “최근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들을 만나서 미디어비평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은 방송법 4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 유인물을 부착했다. 

이 같은 공세와 관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8월13일 사직서가 나왔고, 법무부가 대표와 구성원 변경 등 (정세의) 정관 변경인가를 수령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이름이 빠져 있었다”며 “사실상 완벽한 오보성 기사를 근거로 청문회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양승동 KBS사장을 향해 “지난주 남북 축구경기는 축구가 아니라 전투였다”며 KBS에 90분 풀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양승동 사장은 “KBS가 선수단을 통해 받은 영상은 중계계약 영상이 아니고, 기록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거나 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풀 영상 공개는) 축구협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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