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8일 회계 조작 혐의를 받는 MBN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MBN 사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MBN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방통위도 MBN으로부터 여러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MBN의 2011년 당시 주주명단을 보면 개인주주가 많은데 이 중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N 직원이 몇 명인지, 차명주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차명주주의 경우 의심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MBN이 제출한 종편 납입 자본금 중 차명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얼마냐”는 질의에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으며, “임직원 중 고액의 개인투자자가 있는 게 맞냐”는 질의에는 “일부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방통위 책임론’도 나왔다. “2011년 승인 당시, 2014년 재승인 당시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자료 검토 권한은 있지만 자료의 진위라든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강제적 조사 권한은 없다. 자료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이미 2014년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구성한 종편승인검증TF에서 MBN의 개인투자자가 많아 이상하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한 뒤 “MBN에 자료만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며 “명백한 방통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방통위가) 직무에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MBN 사옥. ⓒ연합뉴스
▲MBN 사옥.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18일 MBN을 압수 수색하며 MBN의 불법승인 여부에 언론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16명의 직원 명의로 1인당 40억~50억 원, 합계 약 600억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명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0월 MBN의 차명대출 의혹 혐의를 포착했으며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선위 감리위원회는 MBN이 종편 승인 과정에서 회계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고 장대환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감리위 결정 후 한 달 만인 지난 16일 MBN 안건을 첫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다시 금융위 회의가 연기되거나 결론을 미룬다면 아예 공소시효가 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느긋하게 금융위 결정을 기다리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 사건을 면밀히 다루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TV조선과 수원대 관련 부당거래 의혹과 2013년 최민희 전 의원이 제기한 채널A 우회주식 투자 문제도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이 많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대처 또한 주문했으며,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종편 불법승인 문제가 불거지는데 검찰 재수사가 필요하다. 하나하나 제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