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정부가 플랫폼노동의 업종·유형별 실태를 조사해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제도에 포섭하도록 제언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현안보고서에서 “기존 노동법체계를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 한계에 직면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외로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 등이 미흡하다”며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플랫폼노동은 △고용이 비전속적이고 △업무가 초단기이며 △수행 장소와 시기가 특정하지 않고 △업무 선택이 자율·독립적”이라며 “조직화해 집단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현행법은 ‘플랫폼노동’을 직접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해, 노동관계법상 규정을 적용한 판례를 남겼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단체행동에 나서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힐 것을 촉구해왔다.

▲오토바이 배달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gettyimagesbank
▲오토바이 배달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gettyimagesbank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면 실태 파악과 분석, 연구가 선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방식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관계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플랫폼노동 관련 영역을 따로 만들어 보호하는 방식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최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플랫폼·바우처 기반 등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서면 근로조건 정보권 △온디맨드 노동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 기간을 알 권리 △무료로 의무훈련 받을 권리 등을 보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을 개정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독일은 ‘유사근로자’ 개념을 두고 연방휴가법에 따라 유급휴가청구권, 임금협약 허용, 노동법원의 관할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포섭하기 전에도 업체간 공동행동강령 등 자율협약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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