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을 특종 보도한 MBC가 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당시 대전지검이 1월 7일자로 대검에 올린 ‘대전MBC, 대전 법조비리 취재·보도사태’라는 내부 문건.

문건에서 검찰은
“대전지검 공안부장이 K기자로부터 MBC의 자료, 취재상황, 내부보고 및 취재일자 등을 입수, 98. 1.7. 검사장·차장에게 긴급 내부 보고”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K기자로부터 대전MBC의 취재 상황 등을 입수하게 됐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에 따라 7일 오전 검사장과 공안부장이 대전 MBC 사장과 보도국장을 방문, 보도 유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MBC 노조는 지난 1월 25일자 노보 ‘민실위’란에 <대전MBC 특종 보도와 공정보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MBC 내부의 누군가가 대전지검에 먼저 흘렸다는 의미”라면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보다고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자발적인 굴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문건에 거명된 K기자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취재 지시를 주도한 당사자로서 검찰측의 반론이나 입장, 사실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취재한 것을 검찰이 정보 제공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실체적 진실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전지검 공안부장에게도 항의해 해명을 들었다”며 “노보의 내용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MBC 보도국 기자들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한편, MBC 노조 민실위는 조만간 대전MBC 보도국을 방문, 진상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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