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한 위원장의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 김아무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변호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씨가 기소된 2016년 10월 한 위원장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정세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변론을 맡았고, 한 위원장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였다”며 “한 위원장은 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4월 이후 17일 선고가 날 때까지 변호인 명단에 그대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변호사 역시 공직에 나갈 경우 맡은 사건을 사임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18일자 보도화면.
▲조선일보 18일자 보도화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욱 기자

이 같은 보도에 방통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 전에 담당 변호사로 참여했고, 지난 8월12일 대표사임 및 법무법인 정세를 탈퇴해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며 “취임 이후 해당 사건을 맡았다거나 변론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던 것은 정세 측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변호사 휴업 신청과 관련해서도 “정세 사임 당시 후속 등기 업무 및 휴업 신청 등 제반 업무 처리를 법무법인 정세에서 진행했는데 형식적 절차인 휴업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변호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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