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299인 영화 제작 현장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직급이 낮은 스태프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7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제작 현장에서 ‘막내’라 불리는 수습 스태프 노동시간이 2017년 월 평균 303시간에서 지난해 329시간으로 26시간 늘었다. 바로 위 직급인 써드 스태프는 303시간에서 333시간으로 30시간 늘었다.

전체 영화 스태프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300시간에서 지난해 327시간으로 27시간 늘었는데, 이 가운데 써드와 수습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셈이다. 주 단위로 보면 지난해 전체 스태프는 평균 81.7시간 일했고 수습 스태프가 82.3시간, 써드가 82.5시간 일했다.

영화 제작 스태프는 경력에 따라 퍼스트·세컨드·써드·포스(막내)로 나뉜다. 영화 사업장은 제작·연출·촬영·조명 등 팀으로 이뤄져 있고, 통상 4명이 각 팀을 구성한다. 여기서 경력이 낮은 2명이 ‘포스’과 ‘써드’를 맡는다.

아랫직급의 노동시간 폭증은 공식 촬영시간 외 노동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탓이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촬영이 끝나면 팀원들 공식 업무도 현장에서 동시에 끝난다. 문제는 업무 구분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작팀에서 맡는 운전과 뒷정리, 청소는 담당이 불확실한데, 대개 위보단 아랫직급이 떠맡는다. 촬영시간 외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 자료사진. 사진=gettyimages
▲ 자료사진. 사진=gettyimages

부서별로도 노동시간 증가폭이 달랐다. 소품부서가 2017년 253시간에서 지난해 349시간으로 증가폭(96시간)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연출부서, 그립부서 순이었다. 이 역시 촬영을 준비하느라 공식 업무시간보다 길게 일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52시간 상한제를 영화 사업장에 정착시키려면 각 팀이 맡는 업무내용과 담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스태프를 이에 걸맞은 규모로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근본으로는 촬영시간 외 노동도 공식 업무시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주의원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하려면 지금부터 스태프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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