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MBN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원실, 관리부, 경리부 등이 위치한 MBN 6층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N 로고.
▲MBN 로고.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600여억원 가량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이를 회사 주식으로 사게 했다는 차명 대출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 사실은 2016년까지 MBN 재무제표 공시에 누락됐다 2017년도 재무제표부터 기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고 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MBN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금감원은 MBN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차기 정례회의에서 MBN 감리 안건 심의를 이어간다. 

MBN는 의혹 제기 당시 "MBN 사원들은 보도채널 당시인 2000년 이후 몇 차례 유·무상증자 때 사원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원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됐다"며 "종편채널로 승인받아 자본을 확충한 2011년에도 '3~5년내 상장' 비전을 공유한 사원들은 자발적으로 주주로 참여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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