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09~2019년까지 11년 동안 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SKT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KT 8회, LG유플러스 4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는 17건, 금액으로는 867억원에 달한다. SKT가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 순이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 소리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 소리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하고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담합을 벌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KT가 낙찰받도록 S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은 SKT와 LG유플러스가 수주하기 위해 KT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