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신문의 경우 지원사업 등으로 돌려받는 지원액이 적어 전국신문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7일 언론재단이 이 수수료로 지난 2015년 499억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수입이 702억원으로 무려 71%가 올랐다.
이 중 지역신문 수수료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중앙지)에서 449억원, 지역신문 318억원, 방송사 671억원에 달했다.
이날 같은 상임위 소속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 871개사의 매출액은 2309억원인데 이 중 지역신문 578개사가 수행한 광고료는 977억원으로 약 42.3%를 차지했다. 언론재단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광고주인 정부기관이지만 정부기관은 정해진 홍보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재단 수수료 수입에 기여한 정도는 전국신문 수준이란 분석이다. 전국신문 지난해 매출액은 57.7% 수준이다.
언론재단이 지역신문과 방송사를 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재단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재단자체사업으로 사용하는데 재단은 재단자체사업으로 신문사에 직접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진흥기금사업으로만 지원사업을 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재단 언론진흥기급사업으로 신문사들이 받은 총액은 약 67.6억원이었다. 이 중 지역신문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9.2억원(13.7%)에 불과했다. 매출액이 42%인데 비해 지원사업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적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지난 4년(2015~2018년)치 내역을 비교했는데 이 기간 언론재단이 전국신문에 지원한 금액은 246억원, 지역신문에 지원한 금액은 104원으로 전국신문이 2배 이상 많았다. 최 의원은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을 감안해 수수료 일정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언론재단은 방송사에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재단은 언론진행기금이 신문법에 근거해 방송사에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단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의견이다. 또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제정해 방송사에도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 방송에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이 재단에 광고대행을 요청할 때 희망 언론사를 선정하게 돼 있고 재단은 그대로 매칭할 뿐”이라며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걷는 수수료율이 10%나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재단이 대행업무를 하는데 있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언론재단 측은 18일 미디어오늘에 “지난해 12월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후 언론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며 “정부광고법 8조 등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