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사회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언론이 5건 중 4건을 시정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에서 제출받은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을 보면 언론중재위가 대표성과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을 언론사가 실제로 시정하지 않았다. 

절반에 이르는 15건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하고 있었다. 또 나머지 9건은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해 대중에 노출되고 있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가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신문·잡지·방송보도 등을 심의해 개인·사회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위원 7명, 사무국 직원 4명, 모니터요원 10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한 예로 지난해 2월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정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A매체 등 언론사 26곳에 언론중재위가 시정권고했지만 9곳만 이를 따랐고, 나머지 언론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중재위가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보도를 해당 언론사가 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매년 1000여건의 언론보도를 시정권고 결정하지만 결정문을 해당 언론사에 우편으로 송부한 뒤 시정여부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유형별·매체별로 집계해 성과측정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모범 사례로 꼽은 시정권고조차 시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정권고 기준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고 일관성 없게 적용된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며 “언론중재위는 제도의 신뢰성,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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