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문화제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열흘 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숨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박종열씨는 20일 18톤 철판에 목이 끼였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지아무개씨는 26일 블록에 깔렸다. 김아무개씨가 이튿날 한화토탈에서 창고 지붕을 고치다 떨어졌다. 박아무개씨는 다음날 크레인을 운전하다 부산 공사현장에서 숨졌다.

노동·시민사회·정당들은 지난 7일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회 금지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정의당 노동본부 등이 참여한다.

현미향 울산산추련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3단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선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고, 6명이 숨진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지난해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조사 뒤 위험 외주화 금지 권고 이행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은 오히려 후퇴했다. 전면이 아닌 일부 해당 공정만,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고 재개하도록 바꿨다.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문화제’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문화제’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경기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누나 도현씨가 16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문화제’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경기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누나 도현씨가 16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문화제’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과 노동자도 발언을 이어갔다.

경기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누나 도현씨는 “원하청 11명에게 태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두 고발했다. 원청은 현재 조사에 임하지 않고, 사건 조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원청까지 기소돼 제 동생 죽음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다.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해 이주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다”며 “며칠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네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사업주 말에 산재 신청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16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문화제’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16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문화제’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흔히 말하듯 기업 책임강화 혹은 기업살인법이란 표현과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는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임직원의 관리감독 잘못에 묻다 보니 현장 실무담당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고, 형량도 낮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책임을 묻는 방향을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8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대회를 연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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