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가 되레 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엔 전날 사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출석했다.

금태섭 의원은 김 차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 사례가 있느냐”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공수처는 왜 수사·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하고,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앞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이 기소 업무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를 비롯해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오후 질의에서도 금 의원은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와 유사한 구조라는 말 있어서 개인 돈 들여 가봤다. 거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고 한다.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 어떤 수사에 관여하면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 못한다”고 전한 뒤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 분배하려면 기소와 수사를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수사권 다 행사하는 기능을 또 만드는 건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국민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믿지 못한다. 제대로 신뢰를 얻지 못한다. 더욱이 조직에 속한 검사 수사는 전혀 믿지 못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독립적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거고 검찰 견제장치”라며 “현재로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 견제장치로서 기능하려면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거다. 그 과정을 차관도 다 봤으니까 알지 않느냐”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백 의원은 “한국당도 수사권 조정법안을 내놨었다. 그때(여야 4당 합의 때)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안에 법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격차가 크지 않다. 국민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법무부도 주무 부서니까 여야가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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