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가 해임된 지역 MBC 사장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치르고 있다.

2017년 12월 취임한 최 사장은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16개 지역 MBC 사장들을 새 임원진으로 교체했다.

해임된 지역사 사장 11명 가운데 10명이 부당 해임 등을 이유로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회사에 제기했다.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지역사 사장들의 일부 승소·전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MBC에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MBC가 해임 지역사 사장들에게 패소한 3건의 배상액이 15억7800만원에 이른다며 방문진이 최 사장을 상대로 주주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일곤 전 MBC경남 사장(배상액 4억3000만원),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5억6800만원),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5억8000만원) 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 2017년 12월 해직자 복직 행사에 참석한 최승호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017년 12월 해직자 복직 행사에 참석한 최승호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반면 광주MBC·목포MBC 전임 사장들과의 1심은 MBC 측이 전부 승소했다. 나머지 지역사 사장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1심 진행 중이다. 최 사장 취임 전까지 MBC 본사 사장이었던 김장겸 전 사장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보장 이사를 해임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등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 사장 취임 직후 MBC 새 경영진은 △갈등 극복 위한 소통·문제 해결 의지 없음 △경영 악화 개선 노력·성과 미진 △지역 MBC 간부들조차 보직 사퇴할 정도의 거센 퇴진 요구 등을 사유로 지역사 사장단 해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재건을 위해 새 시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파업 등 장기간 방송 파행 사태’ 최종 책임자인 지역사 사장단에게 인사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일부 판결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역사 사장 손을 들어주면서 현 경영진의 과거 청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게 된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을 인용해 “최 사장이 과거 사장단을 해임한 사유가 ‘적자 경영’이라면 최 사장이야말로 ‘1번 해임’감”이라고 보도했다. 지역사 사장들이 일부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MBC에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MBC는 지역사 사장들과 소송 결과가 엇갈린 만큼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MBC 관계자는 연이은 소송에 “MBC 파업과 공정성·명예 실추 책임을 지역사 사장단에 인사로 물은 것으로 이들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투고 있다”고 전했다. 무너진 신뢰와 방송 파행에 책임을 물으면서 사장들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는 건 모순이라는 논리로 풀이된다.

한편,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14일 국감에서 “판결에 비춰봤을 때 명확한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