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국내 배포권자가 조만간 뉴스1으로 확정된다. 뉴스1은 최근 노동신문 측과 배포권 계약을 맺고 통일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만 남겨뒀다.

뉴스1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9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수자료취급 인가가 나온 후 노동신문 배포권 계약 대행사인 코리아메디아와 본 계약을 진행해 9월 중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며 “현재 통일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국내 배포권자는 지난 10여개월간 공백 상태다. 코리아메디아는 지난해 12월께 기존 배포권자인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미디어그룹 머니투데이와 새 계약 체결을 준비했다. 양측이 기초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부 특수자료취급 인가 등 승인 절차를 밟던 지난 3월 연합뉴스가 뉴스1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이 중단됐다.

▲노동신문 자료사진.
▲노동신문 자료사진.

연합뉴스는 당시 뉴스1이 지난 1~3월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법에 정해진 정부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다른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뉴스는 뉴스1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 등을 입수·사용·배포했다고 고발했다. 북한 물품 반입에 문체부 특수자료취급 인가와 통일부 반입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정부 인가 절차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리자 속도를 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월 중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문체부가 9월6일 특수자료취급 인가를 내렸고 통일부는 현재 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등은 머니투데이 측이 기존 계약금의 3배를 제시해 남북 교류 질서를 해쳤다거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북한 매체 배포권을 민영 언론사에 개방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됐다.

계약금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3배 수준이 거론된 게 사실이나 이후 통일부와 조율을 거치며 최종 계약 조건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뉴스1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맺은 조건에 준해서 계약했고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1년”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지켜본 한 통일부 출입기자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민영 언론사냐 국가기간통신사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주장도 무리하다”며 “대부분 통일부 기자들은 VPN 우회접속 방식으로 노동신문 내용을 확인해 기사를 쓴다. 정부가 북한 사이트 접속을 통제하는 것부터가 근본 문제”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품 반입 승인 결정 시점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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