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다 물리적 협박을 받았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미지급자가 지내는 동네 또는 사법·행정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들도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양육비 청구 활동을 하는 이들의 신변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아동 전문 경호업체 ‘(주)케어가드서비스’(케어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1일 오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영 양해연 부대표는 “양육비 청구 관련 재판 결과가 확정돼도 미지급자들이 재산 소유자 명의를 바꾸거나, 잠적해버리거나, 4대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추심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양육자(양육비 미지급자) 직장이나 집 앞으로 피켓을 갖고 나가 묵언으로 1인 시위를 하곤 하는데, 격렬하게 모욕을 당하거나 위협·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양해연 측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1인시위 활동 등을 공유하거나, 홀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 회원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부대표(오른쪽)와 주식회사 케어가드서비스 조인호 대표가 11일 수원시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부대표(오른쪽)와 주식회사 케어가드서비스 조인호 대표가 11일 수원시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이 부대표는 “무상 지원은 지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케어가드 측에서 실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인호 케어가드 대표는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10년째 범죄 피해자들이나 증인 신변보호 등을 담당해왔다. 시위할 때 항의 등으로 시끄러워지면 경찰들이 와서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 결국 시위하는 분들이 도중에 자리를 떠나면 항의하는 측에선 이게 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위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 및 물리적 압력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까지 한 번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1명 기준 한달이면 450만원 상당이라 사실상 상류층 밖에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비용은 현저히 낮게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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