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 지상파3사 드라마 제작 시 스태프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적용 시기에 이견이 부딪혔다.

공동협의체는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기구다. 

6월 당시 공동협의체는 △근로기준법상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시간 지속 단축 △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마련 및 현장 적용 등을 합의했는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표준근로계약서 현장 적용을 연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18일 KBS 연구동 내 언론노조 KBS 본부 회의실에서 공동협의체의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6월18일 KBS 연구동 내 언론노조 KBS 본부 회의실에서 공동협의체의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4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는 성명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드라마 제작 현장 실태 조사가 미비하고, 협회 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무협의를 연기하고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하기로 한 시한인 9월30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0일 “협회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4자 협의체 간사격인 언론노조를 통해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희망연대노조는 드라마제작사협회에 실무협의 연기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협회가 시간을 끌어 표준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 수립을 무력화한다고 비난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표준인건비기준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스태프 인건비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누구보다 원하는 사항”이라며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드라마제작사협회 입장이다. 인건비 기준안 마련 등 후속 논의 사항은 결코 시간에 쫓겨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지만 앞으로도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협의체는 2020년 드라마현장 표준계약서 적용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며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존 합의인 2020년 표준계약서 적용이라는 목표에 네 주체 모두 이견이 없다”며 “17일 공동협의체가 또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논란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측도 “2020년 적용에 이견이 없다.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을 조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측 역시 “17일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성실히 논의하겠다”며 “노조은 드라마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기존에 합의한 것을 원칙에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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