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이 지난해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지만 1년반 넘게 체불금액조차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서울노동청이 같은 사업장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에선 체불액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회에서 체불임금으로 서울노동청에 접수한 임직원이 총 10명인데 기독교타임즈 해직기자 3명만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체불임금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노동청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해고된 기자(모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3명은 체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체불임금 진정을 넣은 기자 2명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지나 지난 3월 고소 사건으로 전환했다. 반면 같은달인 지난 3월 4명이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는데 이미 구제받아 종결처리한 사례도 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임금체불 현황. 빨간 박스가 지난해 4월 기독교타임즈에서 해직된 기자들 사건 . 자료=김동철 의원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답변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임금체불 현황. 빨간 박스가 지난해 4월 기독교타임즈에서 해직된 기자들 사건 . 자료=김동철 의원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답변자료

 

진정사건의 경우 25일 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진정인에게 동의를 받아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2018년 6월에는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이 지난 1년이 훌쩍 지난 올 6월에서야 ‘고소인의 주장으로 변동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체불임금을 여전히 확정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노동청 답변 자료를 보면 노동청은 민원인(기자들)의 주장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이 길어졌다며 민원인과 사측에게 원인을 돌렸다. 기자들은 근로감독관이 ‘곧 해결하겠다’ ‘연락 주겠다’고 말해 기다렸지만 해결이 지연됐고 조사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미디어오늘에도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피진정인(사측)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려 주장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로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이에 김 의원은 11일 소극 행정을 지적하는 내용을 서울노동청에 서면질의했다. 

이를 보면 “근로감독관이 50일 간 아무 진척노력을 하지 않다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추가로 사건 처리기한을 연장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지연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은 올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고 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특정 공무원에게 민원을 맡기는 게 부적절할 경우 해당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기관 책임자들로 위원을 구성한다. 

기자들은 사건 지연을 문제 삼으며 근로감독관의 상급자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문제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올린 민원을 서울노동청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했고,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고소로 전환했는데도 계속 같은 과, 같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담당했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의원실에 “이미 상당기간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담당했던 감독관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진정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담당감독관이 수사연장선상에서 고소사건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원조정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질의했다. 서울노동청에서 민원조정위를 지난 1월과 6월 열었는데 시간 간극이 크다며 “장기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조정위를 3개월 주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질의했다. 

또 “민원조정위 개최 실적을 과정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데 청장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정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고소인에게 시정지시 명령의 권한이 청장에게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로 사건 처리를 지연할 경우 감사 및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물었다. 

한편, 체불임금을 다투고 있는 해당 기자들은 지난 3월 두 번째로 해고됐는데 이번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구제받아 지난 10일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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