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 1호 사건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진정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말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가 자신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아나운서실이 아닌 별도 공간에 이들을 배치했으며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항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16일 진정을 넣었다. 이에 서울노동청 산하 서부지청은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무를 주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시민석 서울노동청장은 “행위 시 기준으로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사람 때려놓고 반창고 발라주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하면 때리지 않은 게 되느냐”며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인데 노동부가 잘 처리했어야 했다”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업주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또 임 의원은 “행위시 판단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어야 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시 청장은 “MBC 관련 지난 노동부 국감에서도 이재갑 장관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서부지청에서 4가지 사안을 권고했는데 MBC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청은 지난달 MBC에게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