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노동자 분야, 드라마 스태프들이 근로감독을 신청했는데 판단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동안 제작은 끝나버렸다”며 “당사자에겐 큰 일이니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줘야 한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당부했다. 

▲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이 의원은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감독을 해도 제작이 끝나 (근로감독의)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중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경우 드라마 제작진이 SBS와 제작사를 고발했다. 제작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외에도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월에도 KBS 드라마 5곳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촬영기간 중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드라마 제작사는 과거 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현재 KBS에서 방영하는 ‘동백꽃 필 무렵’ 제작시 장시간 촬영과 업무위탁계약을 스태프들에게 강요하면서 아직 미계약 상태로 촬영을 진행 중이다.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자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자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방송계 노동환경 전반을 검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와서 의원실에도 많이 요청이 오는데 아나운서, 방송작가 등 방송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적극 감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 노동자들, 작가 등 노동자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관련 드라마 수시감독을 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청이 지난해 드라마 제작현장을 근로감독해 당시 제작진 177명 중 157명을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다만 방송사나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감독급(팀장)의 경우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민석 청장은 “(노동청) 노력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방송업계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임금·해고·연장근무 등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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