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 대상을 촬영하는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범죄 자체는 소폭 감소했다.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가 검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급증했다. ⓒpixabay
▲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급증했다. ⓒpixabay

지난해 검거인원 5497명 가운데 5명 중 1명 꼴인 19.4%(1070명)가 면식범으로 나타났다. 면식범 가운데는 연인(43.6%)이 가장 많았고, 지인(24.8%), 친구(13.6%), 직장동료(8.2%), 동거친족(3.7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비면식범 대비 면식범의 비율은 15.5%였으나 2018년 24.4%로 늘었다.

김영호 의원은 “동의 없이 몰래 찍힌 영상, 사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가 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촬영물이 유통, 확산되는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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