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감시·단속(감단)노동자 승인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감단노동자는 휴게·대기시간이 많아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야간수당 등 규정에서 제외한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감단노동자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추가하는 ‘꼼수’가 적발되고 있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감시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 연합뉴스
▲ 감시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감단노동자 승인율은 2014년 94.4%, 2015년 97%, 2016년 96.5%, 2017년 96.7%, 2018년 94.8%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 97.8%로 승인율이 최고에 달했다.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신청건수 1만2694건 중 1만2283건을 승인했지만 2018년 2만2906건 중 2만1724건을 승인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만454건 신청 중 1만221건을 승인했다. 올해 특히 중부청 산하 인천북부·의정부·강릉지청의 경우 승인률이 100%에 달했다. 

▲ 최근 5년 감시단속 신청건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건수. 자료=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
▲ 최근 5년 감시단속 신청건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건수. 자료=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단노동자 승인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데도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해왔다. 

또 사후감독이 없어 고용 뒤에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감단노동자 승인 취소 건수는 21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으면서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승인 당시와 달리 노동형태를 변경하거나 감단노동자에게 주차관리·민원응대 등 다른 업무까지 부여해 감단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낮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꼼수’였다.

한편 지난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선해 감단노동자 승인시 해당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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