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가 논란의 한 축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8일 본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김 차장 인터뷰를 공개하며 ‘KBS가 김 차장을 인터뷰했지만 기사는 안 나왔고 검찰에 넘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KBS는 당일 메인 뉴스프로그램(뉴스9)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9일 KBS 사측에서 후속조치로 △보도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사실상 기존 법조팀을 배제하는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 구성 방안을 발표해 사내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도,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11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에 관련 소식들이 실렸다.

10일 노무현재단과 KBS 양측은 모두 김 차장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알릴레오는 26쪽, KBS는 11쪽(비보도 요청부분 제외) 분량이다. 실제 방송된 분량은 알릴레오의 경우 20분가량, KBS 보도에선 2개 리포트 중간중간 김 차장 인터뷰가 인용됐다.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각각 공개된 김 차장 인터뷰 전문 분석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유시민 “조범동이 고수익 투자 권한 거냐” 정경심 두둔성 질문)에서 “전문을 살펴보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보호하려는 유 이사장의 의도가 곳곳에 등장한다. 특히 방송에 김 차장의 ‘증거인멸 인정’ 등 일부 발언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곡 편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녹취록에서 유 이사장은 시종일관 정 교수 측에 선다”며 △사모펀드 의혹을 조범동씨(조국 장관 5촌조카) 개인 범행으로 해석 △김 차장이 정 교수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타박 등 유 이사장의 인터뷰 태도를 비판했다.

▲ 10월11일자 한국일보 4면.
▲ 10월11일자 한국일보 4면.

서울신문은 3면 “재정 위태로웠던 정경심 남매…조국 靑 근무에 불안했던 듯” 기사에서 “김 차장은 당시 정 교수 상태에 대해 ‘남매가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편인 조 장관이 청와대에서 일하게 돼 불안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씨가 제안한 사모펀드가 공직자 이해충돌을 피하면서도 금전적으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측 설명과 배치된다’고 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정 교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한 조 장관 방조 의혹은 부인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중앙일보는 “김경록 “정경심과 돈 얘기 엄청 많이 나눠…윤석열에 열 받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면과 3면 하단에 걸쳐 배치했다.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은 △김경록, 정경심 ‘사문서위조’ 방법 미리 알았을까 △어디엔가 증거 더 존재할 수도 △김경록, 정경심과 여행도 갔다…“VVIP급 고객에나 해당하는 얘기” △정경심, ‘윤석열 배신’에 열 받았다 등의 소제목을 달아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d

검찰은 익명의 관계자발로 언론에 입장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檢 “유시민發 오보 계속…수사 지장” 경고) 하단 기사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보·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2면(檢 “유시민,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려 수사 지장”)도 해당 소식을 전하며 “유 이사장은 또 김 씨와 KBS 간 녹취록 전문이 검찰에서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를 해 8일 심야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12면(檢, 유시민에 유감 표명 “수사 방해될 정도로 비객관적 주장”)에서, 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분이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데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는 검찰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 10월11일자 조선일보 4면.
▲ 10월11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유시민 한마디에, 행동나선 KBS 사장”을 비롯해 4개 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유 이사장을 위시한 ‘친문’ 세력에 KBS가 휘둘리고 있다는 관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3면(“年6000억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 사장 對 기자들 싸움판으로”) 기사에선 “유 이사장은 9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로 생방송을 하면서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양 사장에게 인터뷰 영상과 (보도된) 뉴스를 비교해 보라고 했다.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오전 중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한다 (…) 스스로 KBS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경영진 움직임을 전해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 썼다. “유시민 앞에 벌벌 떤 국가 공영방송, 이게 나라 맞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유씨가 KBS 운영을 총괄 책임지는 이사장인가 아니면 방송의 공정 보도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인가. 그가 무엇이기에 그의 한마디에 국가 공영방송이 자사 기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주장했다.

3면(“KBS, 한번 도와달라” 보도국장에 전화했던 이정현은 1심서 유죄) 기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촉발시킨 ‘KBS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무소속 의원의 'KBS 외압' 논란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시작되는데, “이 의원의 통화가 ‘외압’이라면 유 이사장의 거듭된 발언도 방송 개입 아니냐”, “여권 유력 인사가 KBS 사장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했고, 즉각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야당 한 중진 의원’ 반응을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KBS 보도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막으려 했고, 실제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황을 이번 논란에 빗댄 것이다. 이 전 수석 사례는 KBS 안팎에서 ‘최악의 보도참사’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한겨레, “윤석열도 별장 접대” 진술 단독보도…검찰 “사실무근”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3면으로 이어졌다.

▲ 10월11일자 한겨레 3면.
▲ 10월11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 보도 경위와 관련해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며 김학의 수사단이 관련 진술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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