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위장소송을 해 법인에 100억원의 피해를 줬다는 혐의(배임)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아무개씨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조씨는 고려시티개발 대표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일자 조간신문은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일제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심사 당일엔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조씨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입을 빌려 “영장심사 출석 포기도 이례적인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10일자 2면.
▲중앙일보 10일자 2면.

경향신문은 “조씨는 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된 영장심사가 끝난 후 풀려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 중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017년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한 101명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명뿐이다. 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 2명이 이미 구속됐는데,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씨가 구속을 피한 것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법원이 공개한 조모씨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대신에 건강상태나 범죄 전력이 포함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범죄 전력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경심 교수도 조씨처럼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돼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조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주범 격인 조씨를 불구속한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도한 뒤 이번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를 두고 “검찰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명 판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영장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 흐름과 모양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라는 익명의 변호사 입을 빌려 재판부를 비판했다. 같은 날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만 불구속, 무슨 이런 법이 있나”란 제목의 사설에선 “이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연인가”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영장기각 판단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학원 측이 패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어서 학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했을 경우가 오히려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법원이) 일부러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을 포기했다는 조 장관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함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한겨레는 “법원이 이를 ‘별건 수사’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전후로 검찰 특수부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더 높은 수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해이길 바라지만, 자신들의 수장(양승태)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한 앙심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익명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늦어도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경록 인터뷰 편집 논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가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씨와의 인터뷰를 8일 오후 공개했다. 그러나 인터뷰 가운데 조 장관에게 불리하게 해석 될 수 있는 김씨의 증거인멸 관련 일부 진술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개인용 컴퓨터(PC)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유 이사장이 ‘자택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했냐’고 묻자 김씨는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제가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검찰에 말)하는 게 맞지’라고 말했고, 이에 김 차장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10일자 4면.
▲조선일보 10일자 4면.

앞서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8월28일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인터뷰 편집을 두고 한겨레는 “(알릴레오는)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내가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고 밝힌 대목만 내보내 김씨가 증거인멸을 부인하는 듯한 정황을 방송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공개된 방송에서는 동양대 연구실 PC 교체에 대해 김씨가 ‘영주에 내려간 것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서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온다”며 “누락된 부분을 보지 않고 공개된 부분만 보면 김씨가 마치 증거인멸이 전혀 없었다며 검찰 조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것으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전체 인터뷰(1시간30분) 중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20분 분량으로 편집해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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