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거나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방치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9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동아는 기사 11건에 무더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는 자율규제 제재 조치 가운데서도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신문윤리위는 한 매체가 한 번에 같은 문제로 9건 이상 ‘주의’를 받으면 일괄 ‘경고’로 처분 수위를 높인다. 

문제가 된 기사는 “송혜교 숭중기 ‘진짜 파경 이유→‘임신 때문…’” 등이다. 이 기사는 사실로 보기 힘든 소문 등을 근거로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파경 이유가 임신 때문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삭제됐으나 수일간 그대로 방치돼 독자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스포츠동아의 다른 기사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신문윤리위는 “동아닷컴이 관리하는 스포츠동아 홈페이지에서는 이처럼 기사에 반하거나 본문 내용을 왜곡한 제목이 많다"며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정보를 방치한 아시아경제와 헤렬드경제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두 신문은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에서 일제 차량이 ‘김치 테러’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토대로 쓴 기사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김치가 아니라 취객의 토사물이라고 발표했다.

신문윤리위는 “대다수 신문은 경찰 발표 이후 후속 기사를 통해 해프닝이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두 매체는 오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적어도 20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배우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르포 형식의 기사를 써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넣어 ‘주의’를 받았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원인이나 구체적인 방법,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삼가야 할 보도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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