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봉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무법인 동천(태평양 공익재단)·숭인, 사단법인 오픈넷, 여성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이뤄진 소송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호소한다.

검찰은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일부가 사이트 봉사자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5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보통 약식기소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를 거쳐 벌금 이하 형을 선고받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배드파더스’나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보한 양육자 등에게 제기된 소송은 17건.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배드파더스를 차단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양육비를 미지급한 당사자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들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안 주는 무책임한 아빠 엄마들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 신상정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8일 기준 108건의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구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해주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양육자 중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해결률은 33%에 불과하다”며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법원 판결문’, ‘각서’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실효성이 없자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문을 두드린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는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요청했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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