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측이 기자직군 사원 대상으로 도입한 재량근무제에 “근로조건 후퇴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와 간부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지난달 24~30일 닷새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52시간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재량근무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시행됐던 재량근무제는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협의 끝에 나온 노사 합의안의 핵심은 주당 52시간 노동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해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4일 사보를 통해 “사실상 대체휴무를 쓰기 어려운 문화가 상존한다는 의견이 많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의도적으로 대체휴무 사용을 어렵게 하는 부서장들에 대한 제재 조치,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직권 휴무 시행 등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사측은 “예측할 수 없는 장기취재 등으로 과도한 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 별도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외 야간당직비 일부 조정 및 편집보조비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일부에서 재량근로시간제 근본 취지를 곡해해 근로시간 증가의 방편으로 삼거나 과거 근무패턴으로 회귀시키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회사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결코 그런 후퇴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와 간부들이 앞장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개인별 근무시간과 부서별 근무패턴을 점검하고 분석해 가능한 한 주52시간 근무가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석 노조위원장도 2일 노보에서 “지난 7~9월 재량근로제 시범 시행 중에도 일부 데스크가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뒤 “심지어 조합원이 입력한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데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같은 우려에도 재량근로제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된 이유는 ‘회사를 믿어보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노조는 (재량근무제에) 찬성했던 조합원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조합원까지 ‘재량근로제 괜찮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측에 계속 묻고 따지겠다”면서도 “조선일보 노사가 새로운 업무방식 도입을 위해 함께 TF를 구성하고 그안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 근무제도, 선진적인 회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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