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소속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해직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분회(분회장 신동명) 지난 3일자 성명을 보면 지노위는 지난달 30일 기독교타임즈 기자 2명을 해고한 감리회의 징계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현재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 중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업장은 기독교타임즈와 전기신문이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감리회 최고책임자를 뽑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목사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지난 2017년 보도했고, 이후 전명구 당시 감독회장과 사측이 기독교타임즈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갈등 끝에 감리회는 지난해 4월 기독교타임즈 편집국 기자 전원을 징계·해고했다가 지난해 7월 지노위 화해조정으로 기자 2명이 복직했다. 

하지만 감리회는 복직한 기자들에게 임금과 제작비를 주지 않는 등 복직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해당 기자들이 무단결근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에 출석하지 않자 기자 2명을 지난 3월 재차 해고했다. 기자들은 당시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업무를 중단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로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로고

 

기독교타임즈분회는 “전명구 감독회장(현재 직무정지)에 대한 기자들의 의혹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및 당선 무효 판결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효력 확인에 따라 또다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며 ‘금권선거’ 보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감독회장 자리는 윤보환 지난 8월부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대신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분회는 “지노위의 두 번째 화해조정 과정에서도 (감리회는) 일절 (해결)노력이 없었고 현재 감리회 대표자인 윤보환 직무대행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독교타임즈분회는 “감리회는 공교회(公敎會)로서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임을 자청해왔다”며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윤보환 목사는 지노위의 거듭된 결정을 엄중히 수용해 감리회 정상화를 이끄는 공교(公敎)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감리회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고, 지난 3월에 감리회 측을 고소했지만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 본부의 한 사업부서이면서 독립채산제다. 감리회 측은 기독교타임즈 인사와 경영은 기독교타임즈 사장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당사자(사측)이 감리회 감독회장이고, 감독회장이 기독교타임즈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서 감리회 측에서 대응한다. 

때문에 기독교타임즈 사장과 감리회 감독회장의 의견 차가 있을 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지노위 화해조정으로 기자들이 복직한 이후에도 감리회 측과 사장의 입장 차로 기자들이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지노위 판단에도 사장과 감리회 측의 의견이 다르다. 

송윤면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난 것을 수용하고 싶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가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 감리회 본부에서 (내 뜻을)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리회 측의 생각은 좀 달랐다. 지학수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의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대면인터뷰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업무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며 “(사안에 대해) 듣고 있고 의논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기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송 사장은 “난 노동청에 사실관계만 진술했고 감리회 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월 보수는 양자(노사)간의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의견일치가 되고 있지 않아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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