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언론 보도에 KBS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부정 수령액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라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고 보도했다. 연차가 발생하는 80% 이상 출근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KBS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KBS 본관 전경.
▲ KBS 본관 전경.

이에 KBS는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건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부당 수령한 돈이 1인당 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KBS는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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