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사회가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현준호 전 총괄본부장에 대한 이사회의 승진 결정을 비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6일 성명에서 “경기방송 사태에 대한 지난 9월25일 경기방송 이사회의 결정은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객관적 자세를 잃고 국민 일반과 청취자의 보편적 정서를 외면하고 스스로 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방송은 이사회 이사 및 주주들(약 70%) 일동 명의의 결정문에서 “회사 이사들과 절대 다수 주주들은 이번 사건을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넘어 ‘회사 침탈행위’로 규정한다”며 현준호 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승진시키고, 막말을 제보한 노광준 제작팀장과 윤종화 보도2팀장은 징계를 전제로 대기발령 조치 시켰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이사회 결정에 “사퇴의사를 밝힌 당사자(현준호 본부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의 뜻대로 방송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지적하고 “3대 주주를 전무이사로 승진시켜 방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소유, 경영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경기방송 편성규약에 따르면 “편성 및 제작,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한다”, “보도 및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 항상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며, 국민일반과 청취자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한다”고 돼 있다. 현준호 본부장의 막말, 보도 편향성을 의심케했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방송편성규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 경기방송 로고.
▲ 경기방송 로고.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사퇴의사를 밝힌 3대주주를 전무이사로 승진시킨 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현준호 본부장 사퇴가 없는 한 오는 12월 방송 재허가 심사 때까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한 제보자에 대한 징계절차 백지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후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고 방송법을 위반한 채 사기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경기방송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아 출연 및 인터뷰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를 보면 경기도권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돼 있다. 경기도 내 진보개혁진영이 박근혜 탄핵 당시 뭉쳤던 수준이어서 경기방송 사태에 대한 분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막말 제보자에 대한 징계 결과는 경기방송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방송은 7일 오후 노광준 제작팀장과 윤종화 보도2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경기방송은 두 제보자에 대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출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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