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문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드러난 것보다 실제 고용률은 더 낮을 수 있어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난 2016년까지 3%, 2017년~2018년 3.2%, 2019년 이후 3.4% 이상이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중 평균 4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 뿐이다.

▲ 2014~2018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제공=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노동부
▲ 2014~2018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제공=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노동부

특히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5년 내내 사실상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의무고용률이 3.0%였던 2014년 1.56%, 2015년 2.84%, 2016년 2.68%, 3.2%였던 2017년 2.92%, 2018년 2.40%로 나타났다. 2015~2017년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은 충족했는데,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할 때 전체 근로자수에 정해진 의무고용비율을 연동하면서 소수점 아래는 버리기 때문에 실제 고용률와 의무고용률의 괴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자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학교법인 폴리텍 4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회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잡월드 2회 △한국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이 각 1회 의무고용률에 이르지 못했다.

정명호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은 4일 미디어오늘에 “장애인 고용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들마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 더구나 이 통계는 중증장애인 한명을 두명으로 계산하는 2배수 적용 수치라 실제 고용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고용부담금 대폭 상향, 장애 유형에 맞는 자체 일자리 개발 등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현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 노동 분야 담당 공공기관들 조차 의무고용율만 지키려고 할 뿐 의무고용률 이상 달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노동산하기관 만큼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장애인 고용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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