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겠다며 내놓은 규제책인 ‘SNI(Server Name Indicate) 필터링 방식’에 대해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과한 규제라며 우려를 밝혔다. 

케이 특보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를 보냈는데 그 답을 4일 오픈넷이 주최한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에서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과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전했다. 

SNI 필터링이란 방통위가 지난 2월 내놓은 규제방안인데 제3자가 서버와 사용자간 통신내용을 보고 특정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다.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해당 정책이 감청이라며 비판했지만 방통위는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SNI 필터링을 도입해 불법비디오, 도박, 음란물, 해적판 콘텐츠 등을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 오픈넷이 4일 서울 강남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에서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왼쪽)과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조사한 내용으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 오픈넷이 4일 서울 강남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에서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왼쪽)과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조사한 내용으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목스터 인권조사관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케이 특보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방통위의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목스터 인권조사관은 “불법비디오가 모호한 개념이라 어떤 콘텐츠가 차단될지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만약 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예상치 못하게 법적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적으로 콘텐츠 제작자 뿐 아니라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남용가능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을 보면 국가가 효과적으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법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여기 포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료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우려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꼽았다. 그는 “케이 특보가 큰 우려를 표했는데 암호화와 익명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한 사람들은 개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 온라인”이라며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인권운동가, 언론인들에게 (인터넷이) 좋은 창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책을 보면 정부당국이 나서서 정보를 검열하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목스터 인권조사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을 3가지로 규정했다. 

첫째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공공의 질서·도덕을 준수하기 위해 제한할 수 있고, 둘째는 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다. 끝으로 필요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에 명확하게 어떻게 제한할지 명시해야 하고 국가가 지나친 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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