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흥그룹에 인수된 헤럴드가 자사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발령을 지시하자 내부에서 우려가 나왔다.

헤럴드 경영진은 헤럴드 경영지원실 재무팀 소속 직원 A씨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흥건설 프로젝트 현장으로 이직할 것을 통보했다. 또 같은 부서 소속 직원 B씨에게는 헤럴드 계열사인 헤럴드 에듀 발령을 지시했다.

▲ 지난 1일 발행된 헤럴드지부 노보 뿌리.
▲ 지난 1일 발행된 헤럴드지부 노보 뿌리.

그러자 당사자인 A씨는 부당 전보 조치라고 주장했다. 헤럴드 노동조합 2곳은 노보를 통해 사측을 비판했다. 그 결과 A씨는 헤럴드 소속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다. B씨는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헤럴드지부(헤럴드지부·지부장 김재훈)는 지난 1일 발행한 노보 ‘뿌리’에서 “중흥그룹은 ‘고용승계’ 약속 철저히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조합은 경영지원실을 비롯해 업무직을 중심으로 편법적이고 우회적 구조조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헤럴드지부 노보 ‘뿌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인사 발령 전 사측에게 동의 의사를 확인받지 못했다. ‘뿌리’는 조합원·비조합원을 떠나서 회사인수계약 체결 당시 전현직 대주주가 최우선적으로 천명한 ‘고용승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대주주와 조합 및 직원들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온 지 3개월이 됐지만 회사의 비전은 보이질 않고 새 경여진의 ‘점령군’ 행세와 신분상 불안감만 있을 뿐이지 이전 체제와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토로했다.

▲ 헤럴드 CI. 사진=헤럴드 제공
▲ 헤럴드 CI. 사진=헤럴드 제공

그러자 2노조인 헤럴드통합노조(헤럴드노조·위원장 박도제)는 지난 2일 발행한 노보 ‘함께’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 직원 소중하게 생각해야”라는 제목으로 헤럴드지부 노보를 지지하는 노보를 냈다.

노보 ‘함께’도 당사자 동의 없는 발령을 지적했다. ‘함께’는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 또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회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헤럴드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에 “경영지원실에 재무팀과 총무인사팀이 있다. 재무팀 직원들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평택에 큰 중흥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재무 담당자를 보내려고 했다. 흔히 생각하는 건설 현장 같은 곳에 보내려 했던 게 아니다. 인력 재배치 과정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헤럴드 관계자는 “중흥그룹이 1대 주주가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다. 아직 초기라 진통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진통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신속히 정리해 나가면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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