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협의해 5일 예정된 서초동 앞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헬기를 띄우기로 했지만 군 당국이 관련 규정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상파3사 중 두 개 방송사는 5일 집회에 각자 헬기를 띄우겠다고 관계당국에 신청했다. 하지만 야간에 복수의 헬기를 띄우면 안전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상파 3사 협의를 진행했다.

KBS 주도로 MBC와 SBS 간 협의가 이뤄져 KBS가 촬영을 하고 MBC와 SBS에 화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헬기 촬영 화면은 지상파 3사 방송 시간대에 맞춰 순차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지상파 3사는 중요 행사가 열릴 경우 보통 협의를 진행해 풀 영상 촬영을 조율해왔다.

3일 열린 보수단체의 광화문 광장 집회의 경우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헬기 촬영 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 곳이다. 지상파3사가 광화문 광장 집회에 대한 헬기 영상 촬영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서초동 일대 촛불집회의 경우 관계당국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헬기 촬영을 신청했다.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지상파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의 경우 부감샷을 찍을 높은 건물이 많다. 3일 집회 실제 화면도 서초동 일대 집회와 차별 없이 찍었다”면서 “광화문 일대는 드론이든 헬기든 허가가 아예 나지 않고 한강이남 장소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초동은 지리적인 특성상 중앙지검이나 대법원 건물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찍을 수 없어 방송3사가 이번에 헬기를 띄우는 것을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서초동 일대 헬기 야간 촬영을 불허했다. 관계자는 “헬기 촬영을 하겠다고 지상파 방송이 신청을 했지만 관련 규정을 들어 불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P73 인근지역 비행지침’(4조 7항)에 따르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산불 및 화재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 구조활동,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공익 목적의 긴급한 경우와 군사 작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비행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일몰 전 헬기 촬영의 경우 규정상 가능해 지상파 방송사와 군 당국이 최종 조율 중이다. 

MBC는 지난달 28일 드론을 띄워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촬영했다. MBC는 군 당국에 신청해 일몰 이전 드론을 띄웠다고 밝혔지만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 수정 : 4일 19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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