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방송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MBN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관심은 MBN의 재승인 취소 여부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매일경제 공제회와 매일경제 사우회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종편승인검증TF는 2014년 ‘종편사업자 승인심사 검증보고서’에서 2010년 매일경제가 매경공제회와 매경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와 8.64%였다. 

5년 전 10월 TF가 발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MBN의 개인주주 출자약정금액 비중은 21.2%로, TV조선 1.8%, JTBC 4%, 채널A 5%와 비춰봤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주주 수에서도 TV조선 24명, JTBC 12명, 채널A 46명에 비해 MBN은 460명으로 매우 많았다. 당시 언론연대는 “MBN 개인주주는 대부분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주주가 많고 개인주주 출자약정금액이 많은 것이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MBN은 법원의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결정에 유일하게 불복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개인 주주명단 공개에 매우 민감해 했다. 결국 개인주주 관련 정보는 총인원 및 총 약정금액만 공개됐다.

▲MBN 로고.
▲MBN 로고.

언론단체의 TF 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개국 1년 전인 2010년 말, MBN 주주로 매경 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가 등장했다. 이들은 매경이 매각한 주식을 주당 약 7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매경은 주식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이후 MBN은 종편 승인을 위해 2011년 1월 주당 5000원으로 400만 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해 4월 주당 7500원으로 3693만752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때 매경은 2011년 1월 400만 주 전부를 200억 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1년 초까지의 근접한 시점의 MBN 주식의 증자 및 거래 가격이 5000원, 7000원, 7500원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의문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가 보유한 MBN 주식을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매각할 때는 주당 7000원의 높은 가격을 설정한 반면, 2011년 1월 매일경제가 전액 인수한 유상증자에서는 주당 5000원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했고, 그 직후인 2011년 4월 매일경제가 참여하지 않은 유상증자에서는 주당 7500원의 높은 가격을 설정한 것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당시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우호 주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매경공제회 및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MBN 지분을 매각·분산한 것은, 매각 전 매일경제신문의 MBN 지분율이 34.44%로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43.4%가 돼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한도 규제(신문사 30%)를 위반한 상태가 되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TF 검증보고서를 주도한 이가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MBN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각종 의혹을 명확히 들여다보기 위해선 방통위와 금융당국이 매일경제 공제회와 사우회의 당시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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