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자’를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넷플릭스’가 이 대상에서 빠졌다. 넷플릭스는 정부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알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등 요건 등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으로는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선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아프리카티비 △티빙 △구글코리아(유튜브) 등이 포함됐다.

▲ 넷플릭스 로고
▲ 넷플릭스 로고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넷플릭스는 정작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적 대상에서 빠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4일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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