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적발된 피의사실공표죄와 경찰관 직무집행죄 위반 사건들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수사기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사건은 총 317건이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 공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 자료제공=박주민 의원실
▲ 자료제공=박주민 의원실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같은 기간 70건이 접수됐으나, 이 역시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련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 행사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인 건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자료제공=박주민 의원실
▲ 자료제공=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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