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아이(BI)의 마약 투약 혐의와 YG엔터테인먼트의 수사 무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자의 자택을 찍어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법령의 준수’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리포트를 한 기자는 권익위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중인 상황이라 사법적 판단 이후에 심의를 재기해야 한다고 했다.

▲ 지난 6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6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월13일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의 집 앞을 찍은 화면을 사용했다. MBC 기자는 A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 8월6일 권익위는 MBC 기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임영서 MBC보도국 부국장은 “저희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한 제보자에게 사과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름 전체가 아닌 성만 지칭했고, 모자이크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원이 완전히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심의위원 5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 김재영 위원, 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의결보류’를 주장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날 문제가 된 장면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라고 지적했고, 임영서 MBC 부국장은 “자택이 장면은 신원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마약 거래 피의자이자 공익신고자다. 집에 찾아간 행위 자체가 신원을 노출한 건가? 취재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공익제보자 이전에 마약 거래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은 “전날 다른 언론에서 나온 보도와 비교해 MBC 보도가 새로웠나? 자택 화면은 기사 논지와는 무관하다.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아 두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임영서 부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당시 공익제보자라는 생각보다 마약 의혹 제기 당사자로 보고 이야기를 듣고 진위를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답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신분이 이미 공개됐다고 해서 MBC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나? MBC가 그 이후에 보도했다고 해서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MBC 측은 A씨가 공익신고자이자 범죄행위 관여자로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그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공익신고자는 사건 관련자일 수도 있다. 책임을 감면해주면서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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