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핫한 말 중 하나는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은 SNS,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시대의 용어들과 함께 소비자와 노동자를 매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현실을 이름짓는 말이다. 우버택시부터 카카오 카풀, 요기요, 타다 등이 대표 사례다. 

플랫폼을 매개로 플랫폼 업체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직접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받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으로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사실 특고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퀵서비스기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으로 계속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문제가 된 몇몇 직종에 특별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보호만 열어줄 뿐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단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 4대보험 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밖에 놓인다는 의미다. 설령 산재보험처럼 예외로 보호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를 전제로 짜여진 체계 하에서 이질적인 예외노동일 뿐이어서 혜택은 제한되고 대상자의 비용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 오토바이 배달 (본 칼럼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gettyimagesbank
▲ 오토바이 배달 (본 칼럼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gettyimagesbank

 

이런 상황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근로자로 인정해서다. 즉 근로계약으로 약속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종속’돼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혁명 당시의 공장제 노동처럼 노동자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구속되는 방식의 노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종속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등하지 않은 힘의 관계를 의미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이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를 사용(지시·감독)해 경제적 이익(이윤)을 가져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로부터, 노동 보호의 필요성이 생겼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종속적 관계는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 타다는 고품질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고객응대 매뉴얼을 정하고, 이용한 고객들 별점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타다가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애초에 생산수단인 차량 소유도 타다에 있고, 알선과 파견업체라는 형태로 운전자를 고용하며 자동차 랜트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업목적에 맞는 법적인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자동차대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11인승 이상 15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가 있어, 알선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운전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여러 파견 업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타다’ 홈페이지
▲ ‘타다’ 홈페이지

 

현행법 한계를 피해가면서 사업의 영역을 사실상 창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타다가 아닌 파견업체가 노동에 우선 책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다수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부자로 머문다.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불구하고 특수한 예외로 취급해 부분적 보호만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노동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재설정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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