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에 부과한 제재 80% 이상이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을 2일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는 총 152건으로 81.7%에 해당하는 125건은 경고에 그쳤고, 시정명령 처분은 17%인 26건에 불과했다. 과징금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검찰 고발은 2건(1.3%)으로 나타났다. 고발 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고발한 뒤 검찰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였다. 과징금 처분 사례는 전무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특히 주거용 건물과 건축 분양 관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으로 상가 3건, 오피스텔 1건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 가량인 72건은 건축물 분양 관련이었으나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2016년 13건의 거짓·과장광고는 시정·공표명령 2017년 2개 분양업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는 시정명령, 2019년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57개 사업자에 대해선 자율시정 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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