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재량근무제가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전현석) 총투표에서 찬성 55.7%로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4~30일 재량근무제 도입 찬반 투표를 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기자로 구성돼 있다.

총 투표자 122명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54명(44.3%)이었다.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214명 기준 57%였다. 해외근무·연수, 휴직, 휴가 등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23명을 제외한 191명 기준으로는 63.8%였다.

이번 투표 가결로 노사가 지난 7월부터 시범 실시한 재량근무제가 10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 사진=미디어오늘.

가결한 노사 합의안을 보면, 조선일보는 주 52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되 전월(4주 기준) 노동 시간이 208시간 이상일 경우 한 달 안에 초과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기자 업무 특성상 월평균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달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1주 최대 근무 시간은 60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실제 근무 시간 책정 시 60시간 이상 입력도 가능하다.

회사가 대체 휴무를 보내지 않는 부서장에게 발행인 명의 이행 촉구서를 보내야 하는 등 규정 준수에 대한 회사 의무도 강화했다. 편집보조비 신설 및 야간 당직비 개선안도 시행된다.

노조는 30일 “노사가 합의한 재량근로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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