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는 드론을 활용해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을 실감나게 묘사하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첫 리포트에서 “항공 카메라(드론)를 이용해 집회 전체모습을 담았다. 하늘에서 본 영상을 통해 촛불집회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드론 활용 보도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MBC 보도가 나온 이후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자치 비행승인’ 조항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의 경우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드론 항공촬영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야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되기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미디어오늘에 MBC가 해당 집회에 대한 별도 허가 및 야간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BC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체를 광범위하게 촬영하겠다고 요청해왔다. 주간 드론 촬영을 군에 승인받았다”며 “하지만 지난 28일 집회·시위 현장이나 야간 촬영 관련해서는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성제 MBC 보도국장은 ‘야간 촬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30일 미디어오늘에 “일몰 전에 드론 촬영을 마쳤다.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리포트 속 영상은 밝은 촛불과 대비되면 어두워 보여서 한밤중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9일 ‘뉴스데스크’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촛불의 물결은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몰 이후 상황을 전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2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 한 방송사 소속 A기자는 “우리도 (MBC처럼)드론 촬영하고 싶었다. 보통 서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드론 촬영을 못 하게 돼있다. 다들 항공법 어기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건물 위로 올라가 부감(높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을 찍었는데, MBC는 이런 암묵적인 룰을 깬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집회 현장의 경우 드론 촬영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방송사 소속 B기자는 “드론을 띄우고 싶었지만, 원칙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야간 촬영은 금지된 거로 안다. 특히나 사람 많은 곳 상공 촬영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사 소속 C기자는 “앞으로 유튜버들도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서 영상으로 보여주게 될까 걱정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소속 D기자는 “MBC 보도를 보고 내부에서 이번 주 집회부터 드론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와이파이로 작동하는 드론일 경우 와이파이가 끊기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방송사 관계자들이 MBC의 경쟁사 소속이기에 MBC의 단독 드론 활용 보도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드론 취재의 위험성은 드론업계 관계자들 역시 경고해오고 있다.

한 드론업계 관계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야간 비행 허가를 잘 안 내준다. MBC가 (일몰 이후 촬영을 한 것이라면)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수방사에서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다음 집회부터 여러 드론이 동시에 떠서 공중에서 부딪힌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승경 한빛드론 교육사업부 이사는 월간 ‘신문과 방송’ 2016년 11월호 기고에서 “취재 시 드론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규칙이 필요하다. 드론 풀단을 구성한다든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띄울 수 있는 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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