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30일 발표된 가운데 해당 노조는 허위·과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사과를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직적으로 고용세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언론에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당과 조중동 수구언론의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희생양 삼아 온갖 사실왜곡과 허위정보를 유포한 한국당과 조중동은 애당초 민을 위한 세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 결과를 또다시 왜곡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노조는 한국당 해체투쟁과 총선에서 한국당 반대낙선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에도 요구사항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 11월25일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김용태 당시 사무총장, 김병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 당시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수사 내용을 고소당사자인 노조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수사회피, 늑장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 서울교통공사 로고
▲ 서울교통공사 로고
▲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18~19일 주요 기사와 사설 헤드라인.
▲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18~19일 주요 기사와 사설 헤드라인.

고용세습 의혹제기가 과장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TV조선 등의 채용비리 의혹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언중위가 8건 중 4건이 정정보도, 3건이 반론보도 게재 결정을 내렸다. 

한 예로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때 노조가 시험문제와 범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언중위는 지난해 12월 이를 허위보도로 판단해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이 각각 노조에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조중동 등 언론이 자주 하던 노조혐오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엮어 허위·과장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감사결과는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날조를 증명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업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부실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 외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 내용은? 

한편 감사원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근무기간 3년 이상 273명은 7급, 3년 미만(1012명)은 7급보로 한시적으로 임용했고 7급보 직원이 3년 일하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게 했다. 감사원은 이 시험의 변별력이 미흡해 합격률이 93.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사례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원이 불공정 경로로 들어왔다고 지적한 46명에 대해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채용돼 기간제로 일해 온 직원”이라며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건 헌법과 국가인권위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라고 반박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또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청탁이나 불공정경로로 통해 민간위탁회사에 들어왔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15명에 대해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에 따른 직영 전환 계획 발표 이전에 민간 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으로 직영 과정에서의 특혜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기업 시험)을 보고 들어왔다”며 “무기계약직 직원들, 즉 경력직을 정규직화하는 시험”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이미 교통공사 직원인 사람에게 또 검증을 하느냐는 입장이다. 

감사결과로 앞으로 노조의 투쟁과 국정감사의 수위와 내용도 주목할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19년 임단협 등으로 오는 10월16일부터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감사결과가 나온 30일부터 노조는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가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노조가 동의하는 이슈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이유로 사장 해임을 건의하면서 노조 집행부의 고민이 시작됐다. 노조는 투쟁 수위와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직적 채용비리가 발견되지 않아 국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조직적인 친인척 비리,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여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특혜나 비리가 없는 이상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만약 고용세습이 있었다면 재직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직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세습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자체의 철학적 판단이 사회적 논쟁의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법령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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